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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의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대통령 한남관저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트랙터를 이용해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트럭은 20대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25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위에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랙터·트럭의 행진 참여를 금지했다. 전봉준 투쟁단 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작년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면서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몰고 상경 집회를 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당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30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진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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