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9년 기준 24.6억 원… 22% 올라
중위가구는 2000만 원 느는 데 그쳐
부동산 따라 순자산도 '부익부빈익빈'
강남 상승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1%'가 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 지난해 기준으론 30억 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뛴 규모다. 2022년까지 3년 가까이 집값 급등기가 이어지다 고금리 등으로 꺾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으로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
으로 집계됐다. 최소 30억 원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상위 1%라는 뜻이다. 2019년 해당 기준은 24억6,000만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약 22%(5억4,0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상위 5% 기준선도 5년 전 11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1,000만 원으로 26%(2억9,000만 원) 올라갔다. 상위 10% 기준선은 9억5,000만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7억5,000만 원에서 27%(2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자산 규모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인 중위가구는 1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3%(2,0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순자산도 '부익부 빈익빈'을 피하지 못했다. 상위 10%인 10분위 가구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31%(4억7,000만 원) 늘었다. 그다음 순위인 9분위 가구 순자산 평균도 6억4,000만 원에서 8억4,000만 원으로 31%(2억 원) 늘었다. 전체 순자산 중 상위 20% 점유율 역시 61.5%에서 1.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0%인 순자산 1분위 가구는 '마이너스(-)' 890만 원이었던 적자폭이 669만 원으로 소폭 주는 수준이었다. 2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순자산 규모와 맞물려 17%부터 25%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상위 20%와 달리 전체 순자산에서의 점유율은 대체로 감소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순자산 상위 가구가 보유한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다.

특히 강남 3구를 위시한 서울 집값 상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 넓히는 양상이다. 같은 분위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편차는 뚜렷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은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은 10억7,211만 원으로 3억 원 상당 차이가 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1,067만 원, 비수도권은 2억976만 원 늘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79 ‘흑해 휴전’ 첫발 뗐지만…러, ‘곡물 수출 제재 해제’ 등 이견 랭크뉴스 2025.03.26
44678 헬기 149대 총동원에도…“물 떠오면 더 커진 불길에 맥 풀려” 랭크뉴스 2025.03.26
44677 [속보] 안동시 “산불 확산…남후면 상아리·하아리, 복주여중으로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676 전국 곳곳 산불로 26명 사망…2만 8천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675 '제적 초읽기' 의대생들 복학상담 이어져…고려대만 200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26
44674 법원,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랭크뉴스 2025.03.26
44673 대체 왜 이러나…대구 달성, 전북 무주, 충남 보령서도 산불 랭크뉴스 2025.03.26
44672 [속보]전북 무주 부남면 산불 ‘주민 대피령’···인근 4개 마을 대상 랭크뉴스 2025.03.26
44671 영덕 마을, 졸지에 '초상집'… 강풍 타고 번진 '괴물 산불'에 8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6
44670 처남댁 구하려다, 갑작스런 대피가 어려웠던 고령층들 참변 랭크뉴스 2025.03.26
44669 日 전설의 350승 투수, 수퍼서 술 3000원어치 훔치다 잡혔다 랭크뉴스 2025.03.26
44668 고대 의대생 절반 '제적' 통보…"등록기간 연장좀" 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26
44667 산불 확산에 멈춘 국회… 27일 본회의 취소 랭크뉴스 2025.03.26
44666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유죄 증거 된 '골프 사진'… 2심 판단은 "조작" 랭크뉴스 2025.03.26
44665 산불 왜 이렇게 안 꺼지나…최대 초속 25m ‘태풍급 골바람’ 탓 랭크뉴스 2025.03.26
44664 이재명 무죄에 정국 요동…李 대권가도 탄력·與 대응책 부심 랭크뉴스 2025.03.26
44663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랭크뉴스 2025.03.26
44662 병산서원 인근 3㎞까지 온 산불…안동시, 주민들에 대피문자 랭크뉴스 2025.03.26
4466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결과 뒤집혀 랭크뉴스 2025.03.26
44660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