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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24.6억 원… 22% 올라
중위가구는 2000만 원 느는 데 그쳐
부동산 따라 순자산도 '부익부빈익빈'
강남 상승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1%'가 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 지난해 기준으론 30억 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뛴 규모다. 2022년까지 3년 가까이 집값 급등기가 이어지다 고금리 등으로 꺾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으로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
으로 집계됐다. 최소 30억 원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상위 1%라는 뜻이다. 2019년 해당 기준은 24억6,000만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약 22%(5억4,0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상위 5% 기준선도 5년 전 11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1,000만 원으로 26%(2억9,000만 원) 올라갔다. 상위 10% 기준선은 9억5,000만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7억5,000만 원에서 27%(2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자산 규모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인 중위가구는 1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3%(2,0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순자산도 '부익부 빈익빈'을 피하지 못했다. 상위 10%인 10분위 가구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31%(4억7,000만 원) 늘었다. 그다음 순위인 9분위 가구 순자산 평균도 6억4,000만 원에서 8억4,000만 원으로 31%(2억 원) 늘었다. 전체 순자산 중 상위 20% 점유율 역시 61.5%에서 1.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0%인 순자산 1분위 가구는 '마이너스(-)' 890만 원이었던 적자폭이 669만 원으로 소폭 주는 수준이었다. 2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순자산 규모와 맞물려 17%부터 25%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상위 20%와 달리 전체 순자산에서의 점유율은 대체로 감소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순자산 상위 가구가 보유한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다.

특히 강남 3구를 위시한 서울 집값 상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 넓히는 양상이다. 같은 분위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편차는 뚜렷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은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은 10억7,211만 원으로 3억 원 상당 차이가 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1,067만 원, 비수도권은 2억976만 원 늘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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