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랭크뉴스 2025.03.26 22:42 조회 수 : 0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대선 발목 ‘사법 리스크’ 덜어
검찰은 ‘불복’ 대법에 상고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모두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교유’(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유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점을 증거로 인정했다.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법원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06 與 "문형배, 조속히 尹판결해야"…野도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랭크뉴스 2025.03.31
46605 전남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이태훈 공개수배 랭크뉴스 2025.03.31
46604 국힘, 이재명·김어준 포함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 랭크뉴스 2025.03.31
46603 "벼랑 끝 자영업자 대출"…2금융권 연체율, 10~11년 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5.03.31
46602 "나무 베는 걸 손가락질하는 한국 풍토가 산불 예방, 조기 진화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31
46601 "韓 무시 안해"라던 딥시크, 日 개인정보 처리방침만 추가 마련 랭크뉴스 2025.03.31
46600 공매도 1년5개월 만에 재개…코스피 장초반 2.63% 급락 랭크뉴스 2025.03.31
46599 러 "미국과 희토류 개발 논의 시작"…우크라 점령지 광물 제공하나 랭크뉴스 2025.03.31
46598 [특징주] 트럼프 러시아 석유 관세 발언에… 석유株 동반 강세 랭크뉴스 2025.03.31
46597 김수현, 故 김새론 관련 의혹 기자회견 연다 랭크뉴스 2025.03.31
46596 "의사선생님 오늘 마지막‥" 공보의 없어 '의료난' 랭크뉴스 2025.03.31
46595 코스피 공매도 재개에 두달만에 2,500선 내줘…코스닥 2.6%↓(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594 지연되는 탄핵 정국, 갈피 못잡는 한국 경제 [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④] 랭크뉴스 2025.03.31
46593 이재명 49.5% 김문수 16.3%…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31
46592 조경태 "한덕수, 헌재 판단에 따라 마은혁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591 [단독] '헌재 5:3설'에 野텔레방 난리났다…뚜렷한 근거는 없어 랭크뉴스 2025.03.31
46590 김수현, 오늘 기자회견…쟁점은 미성년 교제 여부 랭크뉴스 2025.03.31
46589 찰스 3세 英국왕, 韓산불 피해 위로… “어머니 환대 받았던 곳” 랭크뉴스 2025.03.31
46588 공매도 수요 폭발했나… 코스피, 2500 붕괴 랭크뉴스 2025.03.31
46587 [속보] 코스피, 2400대까지 추락…지난달 10일 이후 49일만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