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세차례 거부 끝에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을 구속한 뒤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황색등이 켜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미루어 보아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김 차장 등이 강경하게 거부해온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사령관 등 내란 관계자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내역이 담겨있어, 이번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봤지만, 경호처 수뇌부로 윤 대통령을 보호했던 김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차장이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실무자를 압박한 정황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기도 했다.
김 차장 등 구속에 있어 검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각기 다른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발부 권고 결정을 받아냈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한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