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라진 시간> 스틸컷.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 쪽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추징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에선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추징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 70억원대, 이준기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각각 통보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