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의 결정은 그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