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아이돌 그룹 NJZ(옛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의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NJZ’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하려는 뉴진스 멤버 5명에 대해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명으로 독자 활동을 하려는 뉴진스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선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쪽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 수익금 미정산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뉴진스 쪽은 아일릿 표절 사건과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공격, 멤버 하니를 무시한 사건 등을 들며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배척했으며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들(뉴진스 쪽)의 주장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됐다고 해서 곧바로 뉴진스에 대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 쪽이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도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