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군사재판서 밝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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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보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당시 부하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군검찰이 21일 밝혔다.
군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전했다.
영문도 모른 채 중앙선관위로 출동해야 했던 정보사 요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했다며 기소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그것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고, 군검찰은 구속 절차 등은 적법했다고 맞섰다.
군사법원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 때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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