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