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이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