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주에도 안 나올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내달 7일과 17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