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수사보고서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업체 PNR의 서명원 대표가 강혜경,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 대표는 MBC에 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날 때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명태균 (2022년 2월 3일, 오전 11시 4분)]
"윤(석열 후보)이 이기는데 내가 볼 때는 저녁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발표하는 게 더 안 낫나, 이 말이야."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사 첫날 오후, 서명원 PNR 대표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이재명 후보가 앞서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어떻게 할 거냐, 조사를 멈추고 다시 할까?'라고 물으니 '돈이 들어도 멈추고 다시 하자'고 해 조사를 중간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또 "일단은 조사를 2개 돌린 뒤, 어떤 것을 살리는 게 나을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니 여론조사를 새로 하나 더 하자는 겁니다.
새 여론조사는 윤 후보가 10%포인트 앞섰고, 하다 멈춘 여론조사도 계속하니 윤 후보가 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가 "못해도 4%포인트 차이가 나야 한다고 했다"고 하자, 서 대표는 "차이가 너무 줄어 문제가 되면 두 조사를 합산해 버리고"라고 합니다.
결국 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 걸까요?
서명원 대표는 MBC에 표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두 개를 합쳤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각각 10%포인트와 3%포인트 높게 나온 걸 합치니 6.3%포인트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서 대표는 "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라면 윤 후보가 10%포인트 높게 나온 조사만 공표하자고 했을 텐데, 내가 그런 조작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대표는 편법은 맞다면서도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론사를 끼면 표본을 몇 명으로 할지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표본수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함께 한 대선 관련 공표 여론조사만 모두 58건.
하지만 서 대표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각각 3%포인트와 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난 것도 석연치 않은데, 서 대표는 표본에 조작을 가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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