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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모의 논쟁적 공간]
<2>한강변 재건축 덮개공원 논란

편집자주

'안창모의 논쟁적 공간'은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부 교수가 한국 사회의 논쟁적인 공간과 건축 이슈를 풀어내는 기획입니다. 4주에 한 번 연재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한강변을 잇는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감도. 서울시 제공


필자는 서울을 이렇게 설명한다. 600년 전,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으로 둘러싸인 10만 명을 위해 계획된 도시가 한강을 품에 안고 외사산(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북한산)으로 둘러싸인 1,0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되었다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600여 년 전의 서울은 '계획'되었지만, 지금의 서울은 '수용'됐다는 점이다. 차이는 이렇다. 600년 전 한양도성은 의지를 갖고 입지를 선택해 성을 쌓은 계획된 도시구조지만, 지금의 서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겁먹고 느닷없이 그린벨트를 만들어 물리적 확장을 막고 수용한 결과물이다.

600년 전 서울은 한강에서 4㎞ 떨어져



의도한 서울과 의도하지 않은 서울을 설명하는 모양새가 마치 시의 운율처럼 같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서울을 틀 짓는 근간에 산과 물이 있기 때문이다. 산과 물은 예나 지금이나 계획의 유무와 무관하게 서울의 도시구조에 매우 중요한 변수다. 여기에 600년 전 서울은 한강으로부터 10리(4㎞)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왜? 이유는 명확하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한강의 범람으로부터 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을축년(1925년) 대홍수 침수피해지역.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한강변에는 장마 때마다 물이 차는 저습지가 많았다. 강북에는 용산, 뚝섬, 망원동 일대가, 강남에서는 잠실, 압구정동 그리고 반포가 대표적 저습지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저십리(한양도성 10리 이내 지역) 마을은 침수를 피해 언덕배기에 위치했는데, 개발기에 언덕배기 마을은 예외 없이 달동네가 되었고, 지금은 재개발되어 역동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다.

개항 이후 서울은 서구의 문화를 접하면서 빠르게 변화했다. 서울은 서구의 도시와는 달리 산업혁명 없이 근대를 맞이했지만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계획도시의 성곽이 무력화됐다. 성저십리는 사람들의 집으로 채워졌다. 이때 등장한 것이 도성 밖에 산재한 하천과 도성의 10리 밖에 위치한 한강변 제방이었다.

자고로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제왕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왜 '치산치수'가 필요했을까?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물 관리는 주거지 안전 확보는 물론 쌀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600년 전 서울을 만들 때 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강으로부터 10리가 떨어진 곳에 도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1968년 1·21사태로 도시의 실질적인 경계가 요동쳤다.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이후 강남 개발 가속

한강사업소가 만든 한강연안 및 여의도개발계획(1969년). 서울역사편찬원 제공


1963년에 서울이 한강을 품에 안은 도시가 되었지만, 여력이 없던 시절에 강남은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듯 버려진 곳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강북의 성동구 행정구역에 포함된 시절이 있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서울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변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지지부진하던 강남개발이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으로 가속화됐다.

1·21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한강 이남으로 100만 시민을 이주시키는 '제2의 서울'을 발표했고, 그 계획의 출발점은 1969년 '한강연안개발과 여의도개발 계획'이었다. 당시 계획의 핵심은 한강변 시가지의 침수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한강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가지 구간의 한강 상류와 하류에는 댐을 설치했다. 지금의 잠실대교에 설치된 잠실보와 하류의 신곡보는 그 결과이고, 한강변에 쌓은 제방 역시 매우 중요했다.

신혜원 건축가가 설계한 신반포 나들목. 김재경 건축사진작가 제공


이때 제방에는 한강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길을 '토끼굴'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토끼굴을 통해 물이 들이칠 것이 무서웠던 서울시는 토끼굴에 '육갑문(陸閘門)'이라는 마치 전쟁에서나 사용할 것 같은 묵직한 용어의 이중문을 설치했다. 사실 한강변에 제방을 쌓는 것은 전쟁과 다름없었다. 물과의 전쟁! 그래서 '육(陸)'지의 보호를 위해 설치한 '갑문(閘門)'이 육갑문인 것이다. 어린 시절을 뚝섬에서 보내며 한강에서 물놀이를 했던 필자에게 토끼굴에 설치된 묵직한 철문은 든든함 그 자체였다. 장마로 한강 수위가 오른다는 방송이 나오면 육갑문이 내려오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한강변을 개발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갖춰졌고, 제방을 잠시 동안의 물 막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던 서울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 제방 위에 강변도로를 설치했고, 서울올림픽(1988)을 개최하면서 김포공항에서 주 경기장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올림픽대로가 강남 측 강변에 건설됐다. 이로써 한강은 고속화도로에 의해 철통같이 보호되었는데,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계획에 따라 한강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폭 8m, 높이 3.5m의 '지하도'가 신설됐다. 서울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올림픽이 준 기회였다.

한강변 접근성 향상 노력은 2007년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나들목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당시 책임건축가였던 신혜원, 김찬중, 윤웅원 등의 참신한 제안으로 토끼굴은 멋진 나들목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 나들목의 진화된 모습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덮개공원이다. 그런데 토끼굴에서 나들목까지 논란보다는 칭찬 일색이던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사업이 덮개공원에 이르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끼굴에서 진화한 덮개공원 논란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


논란의 표면적 이유는 '홍수 피해 우려', '하천법 위반', '개발이익과 시설의 독점 가능성' 등이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덮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홍수 피해'와 '공공성 확보'로 보인다. 홍수 피해 문제는 현 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으니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홍수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에 가려진 '개발 이익과 시설의 독점 가능성' 이슈다. 이는 곧 공공성의 실효적 확보가 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공공편익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 조합의 막심한 피해 우려'를 이유로 덮개공원의 설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서울시가 사업을 위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사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강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지금의 사달이 일어났으니, 조합의 피해 우려를 내세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강으로의 접근성 확보는 1,000만 도시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이 강으로서의 기능적·사회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공공성 확보가 대전제다. 한강으로의 접근성 확보는 서울시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함에도, 덮개공원이 왜, 재개발아파트 주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 공공성이 크다면 서울시 주도로 진행했어야 할 일을 재개발 조합에 부담을 떠넘기고, 재개발 조합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올림픽대로 상부에 조성한 덮개공원의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아파트단지 재개발 사업에 높은 용적률을 허락해 재산상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하곤 한다. 그러나 재개발이 완료된 후 많은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는 불이익을 당하고 공공 보행 통로가 막히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도시구조의 왜곡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도시계획 장치가 망가지고, 고급화된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폐쇄적 커뮤니티로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목도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성의 실효적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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