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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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