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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사실 증명 안 돼"…검찰은 항소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화장실에 두고 나온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은 화장실 다음 이용자를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휴가차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의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시고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A씨는 잠시 후 한 여성(피해자)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는 추궁을 들어야 했다.

이는 절도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검찰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A씨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여타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는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화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여러 차례 찾아와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가방 안까지 보여줬다.

경찰은 A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외부 CCTV 장면을 보고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지만,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던 A씨는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껴 그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장을 증명할 생리 주기표와 병원 처방 내용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상당 시간 머무르며 카페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미 2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를 찾기 힘들다"며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3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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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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