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경수 정읍 고부보건지소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환자들을 차마 두고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눌러앉게 됐네요.”

한국 응급의료계의 거장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은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을 맡게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소장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명의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임 소장은 지난 1994년 박윤형 전 순천향대 석좌교수와 함께 응급의료법 제정에 앞서 법 초안을 작성하는 등 열악한 국내 응급의료계를 이끌어 왔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전북 정읍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아주 작은 인연에서 시작됐다.

임 소장은 2022년 1월 처음 정읍에 내려왔다. 33년간 근무했던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직하고, 정읍아산병원장으로 부임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평생을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그가 마주한 지방 농촌지역의 의료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임 소장은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열악했다. 전국 장애인 발생률이 5.1∼5.6%인데 정읍의 장애인 발생률은 10%에 달했다”며 “주된 원인은 의료시설과 의료진 부족, 또 그로 인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 소홀이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정읍의 면적이 서울시의 1.2배 정도 된다. 그런데 인구는 10만명 안팎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병원에 진료 한번 가려면 송파구에서 명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꼴”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환자들이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고, 질병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중증 장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짚었다.

지난해 9월 정읍아산병원장직을 물어난 임 소장은 두 달만인 11월 고부면 보건지소장으로 부임했다. 그의 결정에 주변인과 가족 모두 만류했으나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한다.

응급의료계에서 임 소장 정도의 경력이 있는 의사라면 연봉 4억∼5억원은 족히 받을 수 있었으나 그는 월급 300만원도 되지 않는 공중보건의의 길을 택했다.

임 소장은 “사실 모두가 말렸다. 공중보건의가 되고 보니 받고 있던 사학연금도 끊기고, 보건지소 옥탑에 있는 5평짜리 방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연고도 없는 정읍에서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됐다”고 했다.

임 소장은 매주 월∼목요일 나흘은 정읍에 머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본다. 또 틈틈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부면 내 44개 마을을 돌며 특강을 하기도 한다.

임 소장은 공중보건시스템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자신과 같은 시니어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지방에 내려와 봉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막상 근무해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떤 의사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일단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사학연금이 끊기는 사학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시니어 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채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공중보건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82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파문…"깡패냐" 여권 일제히 성토 랭크뉴스 2025.03.19
46081 40개 의대 총장들 “의대생 휴학계 즉시 반려…학칙 엄격 적용” 랭크뉴스 2025.03.19
46080 의총협 "21일까지 휴학계 반려…학칙대로 유급·제적" 재확인(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079 검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난입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3.19
46078 권성동 “이재명 ‘崔 대행 몸조심’ 막말, 명백한 테러 선동” 랭크뉴스 2025.03.19
46077 김호중 측 “운전 어려울 정도로 취하지 않아”···2심서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19
46076 방탄복 입은 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라…국민이 체포 가능” 랭크뉴스 2025.03.19
46075 [단독] 검찰,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MBK SS 직원發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 확대 랭크뉴스 2025.03.19
46074 [속보]‘잠·삼·대·청’에 ‘반·용’ 추가, 35일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오세훈 “심려 끼쳐 송구” 랭크뉴스 2025.03.19
46073 중국대사관 난입, 가짜 미군신분증 들고 다닌 ‘캡틴 아메리카’ 남성 기소 랭크뉴스 2025.03.19
46072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일 것" 랭크뉴스 2025.03.19
46071 권성동 “‘崔 대행 협박’ 이재명, 내란선동죄 현행범… 법적 조치도 고려” 랭크뉴스 2025.03.19
4607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서 분신' 79세 尹지지자 숨져 랭크뉴스 2025.03.19
46069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랭크뉴스 2025.03.19
46068 검찰,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19
46067 윤석열 선고, 각국 헌재도 학수고대…결정문 영어로 박제된다 랭크뉴스 2025.03.19
46066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랭크뉴스 2025.03.19
46065 방탄복 입은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길…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9
46064 “오판” 오세훈, 토허제 한 달만에 재지정 “송구스럽다” 랭크뉴스 2025.03.19
46063 '서부지법 난입' 변호 황교안 "잘못된 수사 저항하려 했을 뿐" 궤변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