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호중 측 ‘술타기’ 의혹 부인
‘반성문 100장’ 제출하기도
김호중 측 ‘술타기’ 의혹 부인
‘반성문 100장’ 제출하기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운전이 위험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검찰 측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사고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평소 걸음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CCTV에서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는 음주해서 운전하기 힘들었던 상태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 검사를 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의혹을 받아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오른쪽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생활에 피해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25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