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축사의 한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겨레 자료 사진
전남 해남에서 소 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게 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해남군 송지면 농장에서 기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관리를 소홀히 해 떼죽음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관리하던 중 소 떼를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한 주민한테서 “축사에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폐사한 소들에게 진행한 병성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 63마리 폐사로 ㄱ씨는 2억~3억원 상당의 재산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ㄱ씨 친척이 돌보고 있다.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ㄱ씨는 당국에 ‘최근 일정이 있어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방치 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