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솔잎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수사팀의 반발이 아직 이어지고 있단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기자 ▶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고요.
즉시항고하겠다고 했던 수사팀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기소 당시부터 혹시 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건데 법원이 갑자기 관행을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모든 책임이 수사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하니까,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재판부가 재구속을 직권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수사팀 내부에서 나왔는데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압박하더라도 즉시항고권을 썼어야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법원 탓 하냐, 수사팀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을 재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큽니다.
만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검찰의 항고 포기가 운신의 폭까지 좁혀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미 늦었지만, 거창하게 법불아귀 까진 아니더라도 스스로 앞뒤가 좀 맞으려면, 총장한테 입장 표명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하필이면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고, 검사출신 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한테만 견고하게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것 비판도 많잖아요?
◀ 기자 ▶
오전까지 잠잠했던 검찰 내부망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지휘를 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다시피 해왔는데, 윤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 총장을 직격했습니다.
또 "통상 시정잡배 사건에서 어떻게 법 적용을 했는지를 보면 검찰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에서 갑자기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기관이 됐다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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