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 한다는 이상한 논리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고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함께 정지되냐, 아니냐입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효력도 정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그럼 보통항고라도 해야겠죠.
보통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어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구속 취소처럼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통항고는, 법이 즉시항고만 허용하니 또 못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을 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통항고를 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로 집행정지를 청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니, 보통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 청구를 함께하라는 겁니다.
대검 측에 헌재 결정문을 보여주며, 즉시항고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보통항고는 왜 안 했는지 물었더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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