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