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고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 구금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보인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수뇌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장시간 논의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