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지휘 관련 10일 도어스테핑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10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석방지휘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진행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