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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위조지폐를 받은 것 같다. 신사임당이 웃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일 신고받은 내용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된 당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받아 B(40대)씨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5장을 현금 10만원에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일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이용해 담배 한갑을 구입하고 차액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에는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1만원권 5장으로 바꾸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B씨를 추적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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