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열에 세 명 가까이는 정식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사실상 해고’ 경험을 물은 결과, 27%가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30일 전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법적으로 노동자를 해고로 내모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사실상 해고’의 경험·목격 사례로 제시한 유형을 보면, 회사가 서면 대신 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가 15.3%로 가장 많았다. 멀쩡히 일하는 노동자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낸 경우도 12.9%, 사전 통보 없이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11.5% 등이었다. 회사 업무용 서버 접속을 차단한 경우도 10.5%라고 응답했다.
실제 사무직 노동자 ㄱ은 지난해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업무 지시를 받지 못하고 회사 인트라넷 접속이 차단됐고 현장직으로 인사 발령 내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홍보 담당자 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더니 얼마 뒤 ㄴ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직무에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며 어떡해야 하는지를 물어 오기도 했다.
‘사실상 해고’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내부 부조리 등에 목소리를 내는 직원을 회사에서 내쫓는 수단으로도 악용된다. 노동자 ㄷ은 이달 초 “대표이사가 욕설과 폭언을 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그 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만들어 지적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빼앗고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하자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직장갑질119에 토로했다.
‘사실상 해고’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무분별한 해고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사실상 해고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퇴사한 노동자가 해고를 인정받지 못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