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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반발해 온 그동안 검찰의 행태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건데요.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심 총장이 한 결정이 결국 윤 대통령 측에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입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도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준일/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대통령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의심까지도 가져볼 만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혼란이 커질수록 심 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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