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 등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인파가 몰리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대비한다는 판단도 깔렸다.
경찰은 헌재, 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선고일 전 헌재 내 폭발물 탐지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경찰견 등이 동원될 전망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선고 당일 경비 작전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000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경찰관 수가 약 13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하루 전 88개 부대 5000여명을, 선고 당일에는 144개 부대 9000여명을 배치해 접근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 작전에는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여명과 경찰버스와 특수차량을 포함한 장비 620대가 동원된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5000여명 중 일부는 선고 이틀 전부터 서울에서 숙식할 예정이다.
한편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