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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최대주주 할증폐지엔 초부자감세 비판…가업승계공제 '탈루 꼼수' 지적
'유산세→유산취득세' 이번주 정부 개편안 주목…전면 재정비 이어지나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상속세 개편론이 난데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제 당국이 그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했던 상속세 개편에 매번 제동을 걸었던 정치권이 이젠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상속세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의 지난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이었다. 통계청의 2023년 사망자 수(35만2천700명)를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다.

대다수 납세자와 무관한 세목이라는 점에서 실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정치권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개편방안'도 이번 주 공개되면서 상속세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15조, 총국세의 4.5%…10년새 2%대→4%대
9일 연간 국세수입 집계를 보면, 상속증여세 수입은 지난해 15조3천억으로 총국세(336조5천억원)의 4.5%를 차지했다.

극심한 법인세 가뭄으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나면서 상속증여세 비중이 4%대 중반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당초 국세수입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면 4.0% 수준이다.

총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0년 3.6%로 3%대로 올라섰다. 이후로는 대체로 4%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전 국민이 소비·생산 활동을 통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세금격인 근로소득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직결된 법인세 같은 3대 기간세목과 달리 특정 자산상위 계층에만 부과되는 세목이다.

이마저도 누진세 구조 탓에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상속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5%가량에만 해당하는 현실과 달리, 일반인은 상속세 대상을 실제보다 폭넓게 인식하는 편이다.

조세재정연구원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하는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다.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의 만 19∼64세 3천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상속세와 무관한 이들까지도 자기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계층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중산층 공략의 범주에서 상속세 이슈를 띄울 수 있는 배경도 이러한 인식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표> 연간 상속증여세 추이

(단위: 조원)



'수평이동' 배우자 상속세 공제엔 공감대
현재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지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이전에 세금을 물리고 자녀 이전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데다, 세대 간 수직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세대 내 수평 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상속에는 과세하지 않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도 가깝다.

정부도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의 배우자 공제 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공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배우자 공제 확대를 비중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근본적인 개편에 해당하는 세율과 과표 조정에는 정치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최고세율 인하(50→40%) 또는 최대주주 할증폐지는 초부자 또는 대기업 감세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사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가업승계 공제 역시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제활력 차원에서 순수한 가업승계를 뒷받침하자는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부를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탓이다.

최근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것도 제과업 상속공제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1997년부터 28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상속세 과세기준 가운데 배우자 공제만 '원포인트'로 개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래픽]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예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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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유산취득세' 전면재정비 이뤄질까
정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변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어서 현행 과표 체계와 상속인별 공제액까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예컨대, 15억원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거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국제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다만 대선 표심을 겨냥해 선명성에 주력하는 정치권이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손을 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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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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