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초기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구속 기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고아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우려가 잇따르자,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지난해 12월 9일 :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란 이유에서였고, 이 논란은 공수처 수사 내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관할 법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1차 영장 집행엔 실패했습니다.
이후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자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집행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수사권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1월 16일 :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단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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