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자료 사진
경찰관처럼 입고 담배 꽁초를 버린 여성에게 범칙금을 요구하는 등 경찰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40대 남성이 제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제2-2부(부장 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최근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제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 꽁초를 바닥에 투기한 여성에게 경찰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와 넥타이 핀 등을 착용, 경찰관처럼 보이게 한 채 다가가 “경찰이다. 신분증을 보여달라. 원래 범칙금 3만원인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경찰 문양이 새겨진 휴대용 LED 경광등을 점퍼에 붙인 채 한 편의점을 찾아 “수사 중이다. CCTV 동영상을 보여달라”라고 하거나 경찰 문양이 박힌 근무복을 착용하고 카페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제2심에서 마음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챙기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