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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다.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은 지난 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밟은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이날 석방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헌재와 법원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쯤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주장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에 반영한 셈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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