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3월 8일 오전 8시 1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대 100억원의 저작권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8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뒤집고 협회에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최종 승소할 경우 매장용 음악 사용료를 물어내야 할 업체에는 커피숍, 패스트푸드 매장, 제과점 체인뿐 아니라 시중 은행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해당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장용 음악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돈을 내고 음악을 틀었는데 저작권협회에 따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많게는 20억원대를 청구받았다는 업체도 있는데 이 정도면 손이 덜덜 떨릴 것”이라고 했다.
대법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음원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 작사가 등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아낸 뒤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재생하는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용 음악을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최소 10건 이상의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소송 대상이 됐다.
작년까지 음악저작권협회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잇따랐다. 그런데 올해 1월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원이 협회가 롯데리아·엔제리너스 커피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 재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롯데GRS는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협회가 롯데GR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29조 2항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반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1·2심 재판부는 “롯데GRS가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하므로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공연자가 음반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매장 운영자가 음악을 제공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이 아닌 ‘매장 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소송 10건 이상 제기된 상태… “업체들 100억원대 부담할 수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월에도 나왔다. 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카페 브랜드 탐앤탐스, 신한은행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에 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 밖에 협회가 다른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소송도 2심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음악저작권협회가 낸 소송이 모두 최근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대로 결론이 난다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음악저작권협회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크기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게는 5억~6억원, 많게는 24억~25억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협회가 청구한 액수를 다 합치면 1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대 100억원의 저작권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8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뒤집고 협회에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최종 승소할 경우 매장용 음악 사용료를 물어내야 할 업체에는 커피숍, 패스트푸드 매장, 제과점 체인뿐 아니라 시중 은행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해당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장용 음악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돈을 내고 음악을 틀었는데 저작권협회에 따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많게는 20억원대를 청구받았다는 업체도 있는데 이 정도면 손이 덜덜 떨릴 것”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커피 원두를 고르며 시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다. / 뉴스1
대법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음원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 작사가 등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아낸 뒤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재생하는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용 음악을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최소 10건 이상의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소송 대상이 됐다.
작년까지 음악저작권협회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잇따랐다. 그런데 올해 1월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원이 협회가 롯데리아·엔제리너스 커피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 재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롯데GRS는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협회가 롯데GR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29조 2항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반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1·2심 재판부는 “롯데GRS가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하므로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공연자가 음반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매장 운영자가 음악을 제공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이 아닌 ‘매장 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소송 10건 이상 제기된 상태… “업체들 100억원대 부담할 수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월에도 나왔다. 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카페 브랜드 탐앤탐스, 신한은행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에 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 밖에 협회가 다른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소송도 2심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음악저작권협회가 낸 소송이 모두 최근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대로 결론이 난다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음악저작권협회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크기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게는 5억~6억원, 많게는 24억~25억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협회가 청구한 액수를 다 합치면 1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