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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8일 오전 11시19분 송고한 기사를, 8일 오후 4시 상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된다.

열쇠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쥐고 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특수본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본에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반발 중이라고 한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다.

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상급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의 석방은 보류된다. 상급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게 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피고인이 1·2심에서 무죄가 나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영장 재청구나 항소·상고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존재하고,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 ‘내란수괴’라는 중범죄자임에도 즉시항고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검사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도 이렇게 시간을 끌었겠는가.

윤석열 측에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구속집행정지’이지 ‘구속취소’가 아니다.

검찰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아직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도 않은 사안에 위헌성을 고려해선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검찰의 직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심 총장에게는 ‘전비(前非)’가 있다. 지난 1월 24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고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당시 연장 불허 직후 바로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다면, 이번 구속 취소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 총장은 이번에 또 다시 ‘즉시항고 포기’를 지시함으로써 씻지 못할 오명을 안게 됐다.

박 특수본부장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아들이다. 대를 이어 검찰 고위간부가 됐다면, 이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옳다. 즉시항고를 반드시 관철해 내는 것이 그 길이다. 구속기간(정확히는 구속시간)을 초과했다는 절차적 이유로 중범죄자를 그대로 풀어줘선 안 된다.

윤석열은 내란수괴라는 범죄혐의도 무겁지만,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집행에 저항함으로써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해온 장본인이다.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이 탄핵반대 집회에 가서 연설하고, 향후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대선에서 전국을 누비며 시민을 선동해도 괜찮은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연될 경우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책임질 텐가.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즉시항고를 관철하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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