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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연장 불허 때 즉시 기소했어야
심우정 검찰총장, 尹석방 기도 의심"
비상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2025-03-08 09:31:06/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의도된 실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콕 찝어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의 석방을 기도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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