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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고려해 석방"
'절차적 흠결' 해소도 고려…재판과정 리스크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검찰의 선택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취소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향후 위헌시비 없는 본안에서 이 부분을 따지기로 하는 안전한 방식을 택했다.

대검은 8일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고려한 사항으로 '과거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이처럼 석방 효력을 막는 즉시항고 규정은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석방 판단보다 우선하게 돼 구속 여부 판단을 법관의 결정에 맡기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따라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는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형소법이 개정됐다.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와 차이가 있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따라 2015년 형소법 개정 때도 즉시항고 규정은 남았다. 다만 두 위헌 결정과 형소법 주석서, 다수 학자 견해를 종합하면 앞선 위헌 논리가 구속취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신병은 결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으로 즉시항고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통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까지 밝힌 만큼 이런 리스크를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건 관례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이 역시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를 문제 삼으려 해도 즉시항고라는 불복 방법의 위헌성이 짙어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위헌성 없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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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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