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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0달러 지폐. (이는 실제 통화되는 화폐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 2명이 1심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와 B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에 '가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새겨졌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동일한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MOVIE PROP USE ONLY'(영화소품으로만 사용),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COPY'(복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기본적인 영어단어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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