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취소 청구 같은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까지 총동원해 구속을 면하려 애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런 법기술들이 결국 통한 셈인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사법체계를 흔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장외 여론전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맞섰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단 (지난해 12월 31일)]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그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화려한 법기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의 1차 조사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한 데 이어 이후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까지 이용해 1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조차 하지도 않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대리인단 (2월 1일)]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수사 실무에서는 보기 드문 체포적부심 청구로 '뻔뻔하다', '시간 끌기다' 등의 비난을 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기소된 뒤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까지 시도해 결국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구치소를 나올 때의 모습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할 경우 사회 혼란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재판중인 내란 관련자들을 위축시켜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초래된 이 혼란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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