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 등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을 하면 향후 상급심에서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시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법원은 45년 만에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 설명 자료에도 언급됐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이 사건처럼 재심 사유, 또는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와 구속 모두 위법하고 구속 이후 공수처와 검찰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나눠 쓴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해 12월 :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 주장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준범/변호사 : "구속기간이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불러올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혼란을) 방지를 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윤 대통령 수사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도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능력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