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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가처분 대부분 인용…영풍 의결권 살아나

이달 말 고려아연 주총서 MBK·영풍 '이사회 장악' 시도 예상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법원이 7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영풍·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 주총에서 제한됐던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는 이사회 접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집중투표제 효력은 인정하면서 주총 표 대결을 통한 경영권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다른 모든 결의 사안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의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이 40.97%로 살아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시 MBK·영풍 측은 의결권 효력이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이사회 장악을 위해 벼르던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지난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안건이 통과됐다. 신임 이사 7인은 모두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기존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에서 '18대 1' 구조로 재편됐는데, 이날 법원 결정으로 모든 결의가 무효화되면서 이달 말 주총에서 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주주제안을 통해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 임시의장 선임과 이사 5∼17명 선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신규 이사 최대 17명을 기존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법원이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의한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하면서, 이사회 장악과 수성을 놓고 양측이 다시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분에서 열위에 놓인 최 회장 측이 유리하게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정기 주총 표 대결이 이뤄진다면 '13대 11'이나 '12대 12' 등 구도로 최 회장 측이 영풍·MBK 측에 비해 다소 앞서거나 동률을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추후 의결권 과반을 확보한 영풍·MBK 측이 이사 임기 만료 등으로 신임 이사 선출 시 유리한 구도여서 장기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시권에 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당황한 분위기 속에 추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고 이달 말 정기 주총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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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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