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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탄핵심판과는 무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 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석방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일이 하루 지난 시점에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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