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회수 않고 환불해 주는 쿠팡 정책 악용
반품 요청 시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대금만 환불해 주는 쿠팡의 배송 정책을 악용해 3000만원을 넘게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83회 쿠팡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한 뒤 거짓 반품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신선식품을 반품 신청할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A씨는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신선·냉동·냉장 제품을 주문해 주겠다고 하며 돈을 챙기고 배송이 완료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683회 품목을 주문했고 그 피해금액도 3000만원을 상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쿠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