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피부과 시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영업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한 건물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해 환자들로부터 총 7천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58 두 목사가 12만명 모았다…종교학자 "기독교 우파의 영적 전쟁" 랭크뉴스 2025.03.03
43457 트럼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략 비축 추진 지시” 랭크뉴스 2025.03.03
43456 [단독] 체포 지시 안 했다는 계엄 1·2인자…한 달 전 구금계획 짰다 랭크뉴스 2025.03.03
43455 [와글와글] 여직원 성희롱 피해에 '화난 점장님' 랭크뉴스 2025.03.03
43454 영동지역 이틀째 폭설…건조특보 해제, 눈 피해 우려 랭크뉴스 2025.03.03
43453 [단독]윤 정부 인허가 낸 LH주택 5채 중 1채만 착공···허망한 ‘270만호’ 공약 랭크뉴스 2025.03.03
» »»»»» 신고도 않고 병원 운영해 한달 수천만원 번 의사 벌금 200만원 랭크뉴스 2025.03.03
43451 빗길 고속도로 5중 추돌‥해안가 정전 속출 랭크뉴스 2025.03.03
43450 ‘등 돌린’ 미국, 젤렌스키 교체도 시사…우크라는 젤렌스키로 단결 랭크뉴스 2025.03.03
43449 "5000만원 벌면 1100만원 떼가"…숙박앱 때문에 22년 모텔 접다 [자영업리포트-플랫폼 갑질] 랭크뉴스 2025.03.03
43448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할 준비 돼…美와 관계 지속 믿어" 랭크뉴스 2025.03.03
43447 ‘테크 재벌’ 네카오, 플랫폼법 역차별 우려에 한경협 ‘SOS’ 랭크뉴스 2025.03.03
43446 與지도부,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랭크뉴스 2025.03.03
43445 [르포] 딸기 탕후루가 반토막난 이유…과일값 폭등에 생과일 밀어낸 냉동과일 랭크뉴스 2025.03.03
43444 강원·동해안에 최대 1미터 폭설‥이 시각 대관령 랭크뉴스 2025.03.03
43443 유한 ‘렉라자’ 병용요법, 日 승인 권고… 마일스톤 220억 눈앞 랭크뉴스 2025.03.03
43442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경기·충북·경북북부 많은 눈 랭크뉴스 2025.03.03
43441 "달 흙먼지 묻혔다"…美 민간 탐사선 '달 착륙' 2번째 성공 랭크뉴스 2025.03.03
43440 토허제 해제로 경매도 몰린다…송파 헬리오시티 경매에 87명 입찰,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3.03
43439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비트코인·이더리움이 중심” 랭크뉴스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