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에
1100개 넘는 금고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어려워
"강제 합병은 불가능"
1100개 넘는 금고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어려워
"강제 합병은 불가능"
연합뉴스
[서울경제]
새마을금고 건전성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고 간 흡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그에 맞는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는 전국 1276개 금고 가운데 신설·합병된 금고나 직장 금고(174개)를 뺀 1102개 금고에서 진행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 1000개가 훌쩍 넘는 금고가 있는 것이다. 금고에 속한 지점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다.
새마을금고의 탄생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접근성이 낮던 시절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 대부분의 금고는 마을 동사무소 인근에 터를 잡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의 영업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된 지금은 오히려 소규모 금고의 난립이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신규 금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 등의 총액이다. 최저 자본금 규모가 250억 원(지방은행)에서 1000억 원(은행)에 달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타 금융사에 비해 기준이 비교적 낮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발전 현황을 보면 금고 수는 1980년 2만 5853개에서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지역 사회의 ‘금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가 여전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감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금고에서 부실 대출 등 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흡수·합병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고를 육성해야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과거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던 시절 지역민들을 위해 자치구별로 많이 설립했다”면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다 보니 새마을금고도 금고 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한다면 관리 측면에서 감독이나 리스크 모니터링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대형화로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고 자산 규모 확대를 통해 충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를 지자체 수(243개)로 맞춰 축소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건전성 관리 감독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발생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려면 해당 금고를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의 합의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금고 부실화로 인해 중앙회가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합병이 아닌 이상 지자체의 의지로 관리 감독을 위해 합병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