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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에 때아닌 엑스레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써도 되느냐, 사실 의료계에선 오랜 논쟁거립니다.

최근 엑스레이를 쓴 한의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이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한의원은 최근 3천만 원에 이르는 엑스레이 장비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진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의사는 엑스레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들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환자가 가져오면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자/서울 중랑구 : "침을 맞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최근 엑스레이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의료계에 때아닌 엑스레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유옹/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한의사도) 6년 동안에 충분한 사실 방사선 교육을 다 배워요. 추나 치료에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가 허용되면 오진 확률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결국 환자들한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가장 저희 의료인으로서는 우려가 되는..."]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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