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 계약을 맺고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계약 내용으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소송 비용 36억 5천여만 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계약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 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경산업에 36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SK케미칼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진행 중 애경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빼고 청구액을 31억 3천여만 원으로 낮춰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