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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줄탄핵·예산 폭거로 헌정질서 파괴"…선거시스템 의혹도 제기
국회 측 "군사 위협 없는 평온한 하루"…'국정 마비는 과장된 주장' 반박


편집자 주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탄핵소추 인용과 기각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과 양쪽 주장, 증인들의 증언을 소개하는 기사 8건을 하루 1건씩 송고합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첫 번째 질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즉 법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면서도 선포 요건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2조 2항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덧붙는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다.

국무위원·검사·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연속 탄핵, 예산안 삭감과 단독 처리 등으로 행정·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정부가 추진한 주요 법안들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좌절됐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 부실해 이른바 '부정 선거'에 관한 의혹이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종 의견 진술 당시 '거대 야당'을 연이어 언급하며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기념 촬영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2차 변론에서 "12월 3일의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는 평온한 하루였다"고 했다.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고, 소수의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건 "수사적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가 삭감한 4조 1천억원 예산은 총액 677조4천억원 대비 0.6% 수준이어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선거론은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따라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뿐더러 설령 필요했더라도 경찰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군 투입은 위법 행위라는 논리다.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전시나 준전시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 출범 이후 야당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국가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은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정에서의 질문에 대체로 '헌재가 결론 내릴 부분'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해 부정선거론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을 발견한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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