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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김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경진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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