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8명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비판에 대해선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계속 2인 체제인 것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