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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판결 따라 대선 가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봤고,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정치인이 부정확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형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허위’로 적시된 발언들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항소심 핵심 쟁점이었던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놓고 마지막까지 다퉜다. 1심은 이 대표의 ‘몰랐다’는 인식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의혹을 감추려는 것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최종 변론에서 이 발언이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생방송 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행자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을 이 대표가 “상대와 개인적 교류가 있었느냐”는 말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나온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답변시간이 제한적이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성남시 상황을 축약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열린 5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열렸다. 먼저 검찰 요청으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송, 신문 뉴스에 나오는 걸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 허위사실보다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더 영향력이 강하다”며 생방송 토론, 국정감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2020년대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청취하면서 파급력과 개별요소가 줄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토론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양옆으로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남색 정장,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에는 거듭 안경을 고쳐쓰거나 머리를 매만지는 등 이전 공판 때보다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다. 증인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대체로 차분히 말을 이어갔으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할 때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키우거나 양손을 써서 길게 설명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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